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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당사건 이런사람도 있내
안타깝다고 함부로 도와주면 안되요
컴퓨터 수리 요청이 와서 출장수리 를 갔는대
의뢰인 이 1년 넘게 안좋은 일로
감방에 있다 집에 오니
가족들은 다 떠나고 신용불량자 되어있어
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
인터넷 과 텔에비 를 접 하라고
내 명의로 개통하여 무료 가 아닌 매달 통신비 랑 해서 갚는 것으로 해
도와주었는대
1~2달 은 약속 을 잘 지키더니
급기야 내가 본인 도와주는것이 부담된다며
전화기 를 꺼 놓은 상태 인대
이런사람 어찌해야 하나?
✅ 당신은 선의로 (그리고 어쩌면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)
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해 주었고,
✅ 상대방은 약속대로 통신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
✅ 현재 연락을 끊은 상태 (전화기 꺼놓음, 즉 실질적으로 연락두절) 입니다
이 경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,
통신계약은 당신 명의이기 때문에
결국 요금 미납,신용불량 등 불이익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
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
바로 강제로 그 사람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
(정식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면 더욱),
법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
**중요**
현실적인 대응 방안
통신 서비스 즉시 해지 / 정지 요청
당신 명의의 통신 서비스이므로,
본인이 직접 통신사에 연락해서 즉시 해지(또는 번호 정지)하세요
번호정지를 걸면 당장 더 이상의 과금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됩니다
사용자가 다시 사용하려면 본인이 통신사 방문해서 해제해야 하므로,
잠적한 사람에 의해 요금이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
최소한의 문자, 내용증명 보내기
상대방 연락처가 꺼져 있어도, 카카오톡, 문자, 혹은 우편으로
“통신비 미납시 향후 불이익은 내가 부담하게 되고,
더 이상 유지가 어렵기에 xx일까지 요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.”
라는 내용의 알림을 남겨 두세요
나중에 혹시라도 다툼이 있을 때 최소한의 증빙으로 쓰입니다
향후에 다시 이런 요청은 받지 마세요
굳이 도와주겠다면,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고
당신은 보증도 서지 말 것을 권합니다
“명의 빌려주기”는 금융뿐 아니라 통신도 매우 위험합니다
요즘은 채무가 쌓이면 명의도용,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어
주의해야 합니다
🚩 정리해서 조언
📞 통신사에 즉시 연락해서 정지 또는 해지하세요
✉️ 최소한의 통지(문자, 카톡, 우편)이라도 남겨서 증거를 보존하세요
🤝 앞으로는 절대 본인 명의로 타인을 위해 가입해주지 마세요
혹시 금전 손실이 크거나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
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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