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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년 5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 확대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해 준 것입니다.
- 그런데 집주인은 이 전월세 신고 사실로 인해 기초연금 또는 주거급여 등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며 사용자님을 탓하는 상황입니다.
🔍 핵심 포인트
항목내용
| 전월세 신고제 | 2021년부터 일부지역 시행, 2023년 5월부터 전국 확대 |
| 확정일자와 신고 | 2023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+ 전월세 신고 자동 연결 |
| 신고 주체 | 세입자 또는 임대인 둘 다 신고 가능, 세입자 잘못 아님 |
| 연금 수급 영향 |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 노출 → 연금 감액 가능성 있음 |
🧷 사용자 잘못인가요?
전혀 아닙니다.
🔹 오히려 세입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전세보증금 보호 못 받습니다.
즉, 당신은:
-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,
- 법에 따라 동사무소가 자동으로 신고 처리한 것입니다.
✅ 현실적인 대응 방법
1. 집주인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 (기록 남기기)
예시 문장:
복사편집
어르신, 죄송합니다.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. 저도 법을 잘 몰라서 동사무소 안내대로 따랐고, 일부러 불이익 드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. 이미 계약도 완료됐고, 저도 이사 준비 중이라 불안하지 않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.
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중하게 남기세요. 기록이 중요합니다.
2. 만약 해지나 보복 요구 시
-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, 일방적인 해지나 보복은 위법입니다.
- 상대방이 위협하거나, 부당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다음을 하세요:
- 🧾 계약서, 통화 녹음, 문자 백업
- 🧑⚖️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
3. 위협이 우려된다면
- 경찰에 사전 예방 요청 가능: "이사 예정지 인근에서 협박 가능성 있는 상황"이라 말하면, 순찰 요청 가능
- 녹음기 사용 OK: 민사·형사 다 사용 가능 (정당한 방어 목적)
💡 추가 팁: 집주인의 연금 문제에 대해
노령연금, 주거급여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임대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감액 또는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건 세입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.
신고하지 않았더라면, 오히려 사용자님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이었습니다.
🔐 정리 요약
항목조치
| 잘못 여부 | 사용자 잘못 아님, 법에 따른 정상 절차 |
| 대응 방식 | 정중한 설명 + 문자로 기록 남기기 |
| 보복 우려 시 | 경찰 순찰 요청 + 조정위/법률구조공단 상담 |
| 계약 해지 압박 시 | 법적 효력 없음, 대응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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