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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

3 문? 가사도우미 서비스 대상 은

by kssmilpcas 2025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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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(보건복지부)

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:

    •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:
      •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    • 희귀난치성 질환자
      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의 자녀
      •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    •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신체수발 지원(세면, 식사 등 보조)
    • 신변활동 지원(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)
    • 가사 지원(청소, 식사준비 등)
    • 일상생활 지원(외출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)신청 방법:

2.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(지자체별 운영)

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:
    • 가사활동 지원(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)
    • 육아 지원(자녀 돌봄 등)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

참고사항

  •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서비스 신청 시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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