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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(보건복지부)
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:
-
-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: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의 자녀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-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:
- 지원 내용:
- 신체수발 지원(세면, 식사 등 보조)
- 신변활동 지원(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)
- 가사 지원(청소, 식사준비 등)
- 일상생활 지원(외출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)신청 방법:
- 연중 신청 가능하며,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국립재활원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정부자의 슬기로운 생활+2
2.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(지자체별 운영)
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:
-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
-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
- 저소득 또는 독거 여성장애인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+3복지로+3복지로+3복지로+1지원 내용:
- 가사활동 지원(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)
- 육아 지원(자녀 돌봄 등)
- 신청 방법:
-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
참고사항
-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비스 신청 시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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