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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인 활동지원사가 제공해야 합니다. 그러나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급여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lifelinedpi.kr+3에이블뉴스+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3
✅ 가족급여 제도 개요
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,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(가족급여)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📌 가족급여 신청 조건
- 대상자 요건:
- 지능지수(IQ)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(GAS) 척도 30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
-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
-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족 활동지원사 요건:
- 배우자, 직계 혈족, 형제·자매 등 가족이 해당
-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(총 50시간)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함
💰 급여 지급 방식
-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경우, 급여는 **기준 급여의 50%**로 감산되어 지급됩니다.
-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, 활동지원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.
📄 신청 방법
-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자세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부 콜센터: ☎ 129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☎ 1355
-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: www.ableservice.or.kr
가족급여 제도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한시적 제도입니다.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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