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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공동화재보험(관리비에 포함)
📌 개념:
- 아파트 전체 건물(공용부분 포함)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하는 보험입니다.
- 관리비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됩니다.
📌 보장범위:
- 건물의 구조물 (기둥, 벽, 복도, 계단 등)
- 공용 부분의 손해 (지하주차장, 복도, 엘리베이터 등)
- 일부 보험은 세대 내 건축물(벽, 천장, 바닥 등) 포함 가능
⚠️ 하지만 일반적으로 '개별 세대 내 가재도구(가구, 가전 등)'는 보상 대상 아님
📌 특징:
- 보험수익자: 아파트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
- 보험금 청구는 개별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진행
✅ 2. 개별 화재보험(세대주가 직접 가입)
📌 개념:
- 세대주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으로, 자신이 거주하는 개별 세대의 내부 손해를 보장
📌 보장범위:
- 세대 내 가재도구 (가구, 가전, 의류 등)
- 도배, 장판, 붙박이장, 싱크대 등 세대 내부 시설
- 화재, 누수, 도난, 풍수해 등 복합 위험 보장 가능
- 대인/대물배상책임도 추가 가능 (예: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 피해 시)
✅ 3. 중복 보험일 때 보상은 어떻게?
📌 중복 보장 가능성:
- 건물 구조물 손해는 공동보험과 개별보험이 중복 보장될 수 있습니다.
- 가재도구 등 개별 재산 손해는 개별 보험이 유일한 보장 수단입니다.
📌 보상 처리 절차:
- 공동보험과 개별보험은 보상처리 주체가 다름
- 공동보험: 관리사무소 → 보험사
- 개별보험: 가입자 본인 → 보험사
- 중복 보상 시:
- 보험사 간 비례보상 원칙 적용 (예: 공동보험 70%, 개인보험 30% 비율로 보상 등)
- 단, 가재도구 손해는 공동보험에서 제외되므로, 전적으로 개인보험 청구
✅ 4. 추가로 개인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?
✔️ 개인보험이 꼭 필요한 경우:
- 고가의 가전, 가구, 노트북, 악기 등 내부 자산이 많을 경우
-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, 누수, 화재 등 이웃 피해 배상 우려 있는 경우
- 장기 부재 중에도 화재/도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
💡 보험료:
- 월 몇 천원~1만원대로 가입 가능
- "가재도구+배상책임+시설물 보장형" 종합보험 추천
✅ 예시 비교표
항목공동화재보험 (관리비 포함)개별화재보험 (세대주 가입)
보험 가입 주체 | 관리사무소 | 세대주 개인 |
보장 대상 | 건물 구조물, 공용시설 | 내부 시설, 가재도구, 배상책임 등 |
가재도구 보장 | ❌ 보장 안됨 | ✅ 보장됨 |
청구 주체 | 관리사무소 | 본인 |
보험금 수령자 | 관리사무소 | 세대주 (본인) |
추천 여부 | 기본 포함 | 내부 피해 대비로 추가 가입 권장 |
✅ 마무리 요약
- 공동화재보험은 공용 건물 구조물 보장, 세대 내부 피해는 제외
- 개별 화재보험을 통해 가재도구 및 세대 내 피해, 배상책임 대비 필요
- 두 보험이 중복되더라도 목적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충돌 없이 보완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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