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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이나 변제관리위원회에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🔎 지금 상황 요약
-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상태
- 1월~4월: 3교대 근무로 심야수당 포함 → 소득 증가 (월 약 3,310,810원)
- 5월부터: 심야수당 사라짐 → 소득 감소 (월 약 2,713,490원으로 복귀)
✅ 신고가 필요한 이유
- 조건부 인가는 변제계획 수행 능력을 보면서 확정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소득이 줄어들 경우, 향후 변제금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나중에 소득 감소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, 성실변제 불이행 또는 고의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신고 방법
- **법원 담당 부서(또는 개인회생위원)**에 연락
- 소득 변동 신고서 제출
- 급여명세서 1월~4월분 (증가된 소득)
- 5월부턴 심야수당이 없어졌다는 회사 확인서나 안내문
- 근로계약서나 급여 정산 관련 서류 첨부
💬 팁
-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
→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, 성실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- 조건부 인가라면, 6개월 관찰기간 또는 확정 인가 전 검토 기간일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알리는 게 좋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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