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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? 게임 아이템 이나 금전 사기를 당했을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해서 빨리 돈 받는방법?
kssmilpcas
2025. 4. 11. 18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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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!
게임 아이템 사기나 금전 사기의 경우,
민사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"사기당했다"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바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.
그러나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명부등재 + 강제집행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.
🔥 핵심 요약:
“사기 피해 → 형사고소 + 민사소송(또는 지급명령) → 판결문 받기 → 명부등재 신청”
이 과정을 통해 신용불이익 압박 → 돈 받을 가능성↑
✅ 단계별 상세 설명
① 사기 신고 (형사)
-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
- 상대방이 기소되면 검찰 → 법원 → 형사판결로 처벌 가능
- 단, 형사처벌과 돈 회수는 별개입니다 (민사 필요)
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
빠르게 진행하려면 "지급명령" 추천:
-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(인터넷으로 가능)
- 상대가 이의 제기 안 하면 자동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게임 아이템 사기라면 증거자료 (카톡, 게임 거래내역, 입금증 등) 함께 제출
③ 판결문 or 지급명령 확정 후 → 명부등재 신청
- 상대방이 돈을 계속 안 줄 경우,
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가능 - 신청서 + 판결문 + 송달증명서 + 집행불능 자료 제출
💰 빨리 돈 받을 수 있는 전략
전략설명
1. 지급명령 활용 |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름 (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) |
2. 집행 가능 재산 찾기 | 상대 통장, 부동산 등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|
3. 명부등재 압박 |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상대가 압박 받게 됨 |
4. 형사합의 압박 활용 | 형사사건 진행 중이면 “합의해야 형벌 줄어든다”는 심리 압박 가능 |
📂 필요한 서류 예시
구분필요 서류
민사 | 지급명령신청서, 피해증거자료, 입금내역 등 |
명부등재 | 확정판결문 or 지급명령, 송달증명서, 집행불능 관련 자료 |
⚡ 실전 꿀팁
-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사이트: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- 관할 법원 찾기: 사기당한 장소 or 피고의 주소지 기준
- 형사 고소 병행 시: 합의서에 “잔금 지급 없을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및 강제집행” 명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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