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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 전이면 신불자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나요
압류 전이라면 법적으로 신용불량자(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불이행자)로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,
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해야 신불자로 불리는 상태가 공식화됩니다.
핵심 차이
- 압류 전 (강제집행 전)
- 아직 법원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,
- 채권자와 직접 합의(분할상환, 일정 금액 변제 등)를 하면
- 신용불량자 명부에 오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이 시기에는 채권자도 “돈만 받으면 된다”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
- 아직 법원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,
- 압류 후 (강제집행 시작)
- 이미 은행 계좌, 급여, 부동산 등이 법적으로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
- 협상은 가능하지만 압류 해제를 위해선 채무 전액 변제 또는 법원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명부등재까지 되어버리면 신용회복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.
- 이미 은행 계좌, 급여, 부동산 등이 법적으로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
📌 정리
- 압류 전: 채권자와 합의해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“신불자 등재”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훨씬 수월합니다.
- 압류 후: 이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단순 변제만으로는 신용불량자 등재 이력이 지워지지 않고, 회복 절차(신용회복위원회, 법원 면책 등)가 필요합니다.
👉 따라서 “신불자에서 벗어나기”는 압류 전 단계에서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상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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