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SMALL
엄마가 사망하시고 건 20년넘게 연락도 안하고 지낸 오빠가
대표상속인을 본인으로 해주면 저와 동생에게
장례비랑 병원비를 주겠고 또 엄마빚을 자기가 탕감하겠다고 하길래
믿지못해서 싸움이 나서 각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
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빚과 비슷합니다
저와동생은 장례비 병원비 필요없고
엄마의 신복위만 처리하고 싶은데
오빠가 받은 보험금을 주지않아요
곧 3개월이란 기간도 다 되어가고 저랑동생은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고
변호사비용도 부담이 됩니다
빚갚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보험료도 개인으로 나눠주는데
신복위는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을까요?
- 어머님 사망 후, 오빠가 대표상속인으로 나서 장례비와 병원비를 책임진다고 함.
- 대신, 어머님 채무(빚)를 본인이 탕감하겠다고 함.
- 그러나 결국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, 보험금은 각자 수령함.
- 신복위(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무조정 신청 등)를 통해 어머님 채무를 정리하고 싶지만, 오빠가 보험금을 나누지 않음.
- 질문: “보험금은 개인에게 나눠주는데, 빚(신복위 대상)은 왜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까요?”
🧾 핵심 포인트별 정리
1. 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님
-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.
- 즉, 보험계약에서 “수익자”가 오빠로 지정되어 있다면, 그 보험금은 오빠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.
- 그래서 오빠는 그 돈을 나눠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.
- 하지만, **구두 약속(장례비 대신 보험금 처리)**이 있었던 경우 **“불완전한 계약 또는 기망행위”**로 민사 다툼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.
2. 🧨 어머니의 채무는 상속재산입니다
- 사망 후 남겨진 빚은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.
- 단, 3개월 이내에 **“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”**을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❗ 3개월 기한이 다 되어 간다 하셨죠? 지금 가까운 법원에 가서 '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'을 신청해야 합니다.
비용은 적게는 몇만 원~10만 원 안팎으로 가능하며,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.
✅ 정리: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
📍1. 상속포기 신청
- 귀하와 동생 모두 가까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세요.
- 제출서류:
- 어머니의 사망진단서/기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본인 신분증
- 상속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✅ 이렇게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.
📍2. 보험금은 나눠받기 어렵습니다
- 오빠가 받은 보험금이 법적으로는 오빠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다만, 오빠가 “나눠주겠다”고 한 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, 소액심판(민사청구)을 통해 일부 반환 요구는 가능합니다.
📍3. 생활이 어려운 경우
-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 또는 www.klac.or.kr)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긴급복지지원제도 또는 한부모가정 지원,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.
💬 마무리 조언
- 보험금은 형제 간 신뢰 문제일 수 있고, 법적으로는 오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빚 상속을 피하려면 “상속포기”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니,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반응형
LIST